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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허점’ 드러나

관리자 기자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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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허점’ 드러나


한의사 미이수자 비율 29%·치의는 23.3%

 

의료인의 상당수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보수교육 이수현황에서 치과의사의 보수교육 미이수자비율이 23.3%에 달했다.


이는 한의사(29.0%)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의사(12.4%)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특히 소재미파악자 비율이 치과의사는 28.19%로 의사(17.17%)와 한의사(16.6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협이 보수교육 미이수자 관리에 더욱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등록자 43만3801명 가운데 총 1만789명으로 미이수자 비율이 8.2%였으며, 소재미파악자는 총 18만812명으로 소재미파악자 비율은 무려 41.68%였다.


현재 보수교육은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회 미신고 회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소재미파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안홍준 의원은 이와 같은 의료인 관리체계에서는 오히려 중앙회에 신고를 하고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고, 소재미파악자들에게는 중앙회를 통한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중앙회에 신고하지 않은 소재미파악자들이 오히려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제1순위 보수교육 강화 대상자는 활동을 하면서도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 그동안 보수교육 시간을 의료인의 종별에 상관없이 8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선진국에서 취하는 노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평균 20~50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