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찰 대비 사전 준비 필요”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관련 치의 주의사항 강조
이상호 조선치대 교수
오는 12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의 급여 전환을 앞두고 개원가에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협이 치아홈메우기의 합리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 연구용역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이상호 조선치대 소아치과 교수는 “치아홈메우기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환자와의 마찰 등 여러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이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합면 초기우식증이 발견돼 급여 대상이 아닌 예방적 레진수복을 시행해야 할 경우 비급여 수가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들과의 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교합면 초기우식증의 확인을 환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켜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환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초기우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할 경우 전색제의 조기탈락이나 2차 치아우식증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비해 치아우식증을 진단하기 위한 구강카메라나 진단기 등의 장비를 적극 활용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 이 교수팀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개원가에서 초기 치아우식증을 진단하기 위해 구강내 카메라와 다이아그노덴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3.0%와 3.4%로 나타났다.
연구팀(이상호, 이광희, 장기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면열구전색제 시술시 해당 치아 교합면에 초기 열구우식증이 존재할 경우 ‘복합레진 충전 후 전색한다’는 응답이 71.9%로 가장 높았지만 ‘무시하고 전색제를 도포한다’는 응답이 4.9%에 달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전색제의 탈락률이 높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의 불만이 높아지면 치과의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환자가 치과의사의 임상수기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최근 지견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전색제 하방에서 2차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반드시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치면열구전색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에서 2차 치아우식증이 발생한 경우는 술자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도포하고자 하는 치아에 대한 치아우식증 존재여부에 대해 술자의 정확한 진단학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라면서 “환자가 주기적인 검진에 응하지 않을 때는 술자의 책임이 아님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팀이 지난 5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웹 설문조사 분석(224명)결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제는 98.2%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이었으며,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는 1.8%에 불과했다. 화학중합형 복합레진 사용자는 응답자 가운데 한명도 없었다.
전색제의 평균 유지기간은 1년 6개월~2년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2년이상이라는 응답이 29.9%, 1년~1년 6개월이 22.8%로 분석됐다.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도 3.6%를 차지했다.
또한 전색제가 탈락되는 첫 번째 주된 이유로는 ▲방습실패로 인한 타액오염(53.1%) ▲열구내 이물질 잔존(13.8%) ▲중합수축에 따른 미세누출(13.4%) ▲전색제 표면 기포 형성(11.2%) ▲교합 조기접촉(6.3%) ▲기타(2.2%) 순으로 나타났다.
열구내 잔존물질을 제거하는 주된 방법은 법랑질 성형술(43.8%), 브러쉬·러버컵과 퍼미스(30.8%), 끝이 뾰족한 기구 사용(19.6%), 여러 가지 조합 시행(3.1%), 산부식(2.7%) 순이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