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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치과의원 개설땐 의뢰 환자만 진료”

관리자 기자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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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치과의원 개설땐 의뢰 환자만 진료”


정미경 의원, 국감 후 의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 협회장·정 의원 면담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치과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개원할 경우 의뢰된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다.
이수구 협회장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양영환 경기지부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자신의 전문과목과 의뢰된 환자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현행과 같이 그대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치협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국정 감사가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때 이 협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토록 해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날 발언에 따라 치과전문의 관련 법안은 지난달 25일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2개 법안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 의원 발의 법안은 ▲치과 전문의는 종합병원·치과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환자에 한해(응급환자는 제외)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병원의 경우 5개 이상의 병상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발의될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 2개 법안은 앞으로 정부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과 ‘병합심의’되며, 늦어도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이전에는 심의가 완료, 국회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 될 것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영국, 호주 등도 치협 제안과 같은 제도 운영   


영국,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이날 이 협회장이 제안 한 의료전달체계를 골자로 한 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면담에서 치협이 전달한 ‘치과의사전문의 역할 정립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문건에 따르면 미국(대부분의 주), 영국,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 외국의 경우도 치과전문의로 진료할 때면 일반 치과의사나 다른 치과전문의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위헌 가능성 없을 듯”

 

특히 치협 제안 의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과 관련,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검토 결과 위헌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치과전문의가 전 과목을 표방해 전문과목만을 진료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행위도 할 것인지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사로 활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 행위만 제한 당하게 되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치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의사를 밝힌 정 의원은 지역구가 수원 권선구로 검사 출신 초선의원이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족위원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어 치협의 기대를 사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