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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장치 수수료 폭등 “정부 적절한 개입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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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장치 수수료 폭등

“정부 적절한 개입 필요하다”
전현희 의원, 식약청 대책마련 촉구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진단용 방사선 장치 검사비 폭등과 관련, 식약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장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 검사 수수료가 40%나 인상됐다.


특히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경우 과거 18개 검사기관의 평균수수료는 서울지역이 14만 7087원이었으나, 현행 4개 검사기관 평균 수수료는 23만7775원으로 9만688원이 올라 62%나 폭등 했다.
의과의 투시겸용 진단용 X선 장치는 26만3000원에서 37만375원으로 41%나 올랐다. 
또 유방 촬영용 장치가  52%, 방사선 방어시설이 56%가 각각 인상됐다.
그나마 서울지역의 경우 출장비가 추가로 들지 않지만 지방은 출장비와 교통비가 추가부담 돼  장비 당 5만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난다.


더욱이 지난 2006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있던 수수료 규정이 폐지되자 수수료가 지난 3년 사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인상 된 후  추가로 50%가 오른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해 놓고 검사기관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킨 것은 국가가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4분의 1수준으로 검사기관이 축소 된 후 수수료가 인상된 만큼, 시장 논리상 수수료 인하를 위해 검사기관을 더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정부가 투자하는 특수 법인을 만들어 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합리적 가격 정책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