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국가 R&D 연구비 환수
권익위, 과기부에 권고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R&D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연구과제 부실 방지 및 연구결과평가 불량과제의 연구비 환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비롯해 ▲연구기관의 국외출장 사후관리 기준 마련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등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명시했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유착 소지로 금품수수,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절 행위에 대해 이해관계자 평가위원의 회피신청제 도입, 연구과제 평가위원의 청렴성 검증체계 도입, 연구과제 공모시 전문기관 내부관계자 응모 배제, 각 기관의 평가위원후보자 풀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 및 중복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국가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