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유효기간 ‘맘대로’
만료된 비축분 법적근거 없이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4년 비축, 2008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의 유행 이후 정부는 지난 2004년 비축한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6월 검정 시험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뒤 거점약국 등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전성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이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타미플루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부 비축분 소진을 위한 것이냐”면서 “시험을 진행한 뒤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타미플루 부작용이 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제약사들이 여러 시험을 거쳐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유효기간 연장은 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약효의 안정성 및 효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는 타미플루 정부 비축분에 제한된 조치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한 뒤 시행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