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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법 별도 제정 필요”

관리자 기자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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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법 별도 제정 필요”
“치의 개별 특수성 강해 법률 제정 바람직”


최종 수정 보고서 검토

 


기존 의료법과는 별도로 치과의사법 제정이 필요하며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양승욱 변호사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치과의사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최종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양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료 공급체계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치과의사에 관한 사항은 개별 특수성이 강해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법률의 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 양 변호사는 치과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타 의료기관과 공통적인 내용이며, 국민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기존의 의료법에 담고, 치과의사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과 별도로 치과의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법안 명칭도 치과의료법보다 치과의사법으로 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치과의사법이 제정돼 있고 의사에 관한 법률과 치과의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개별법률로 분리돼 있다. 미국은 여러 주에서 치과의사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달리 치과의사법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법 제정안에는 법률의 입법 목적, 면허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의사의 권리·의무, 졸업후 교육과정, 의료광고, 진료보조인력, 자율징계제도 및 치과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치과의료기관의 종별구분,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료기관 평가 등을 포함시켜 치과계의 현실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양 변호사가 제안한 치과의사법에는 ▲바람직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치과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치과의사의 권리를 재설정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의 질과 의료윤리 제고를 위해 제한된 회원자율징계제도를 도입하고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치과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책연구소 산하의 치과의료법제정준비위원회(위원장 안창영 부소장)는 지난 16일 안 위원장, 양승욱 변호사, 조성욱 법제이사, 전민용 전 치무이사, 조영식 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어 최종 수정 보고서를 검토하며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연구보고서가 최종 완성되면 치협 이사회와 지부장회의에 보고하고 별도의 포럼도 개최해 치과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