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협정문 가서명
의료기기 등 7년이내 관세 철폐
한-EU FTA 협정문이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서명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최종 협상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하는 한편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을 공개, 22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