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관리센터 설립 추진
곽정숙 의원
의약품 부작용 관리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수집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 의약품 부작용 관리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의약품 부작용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의약품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정보 공개,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의약품 피해 구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키 위해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곽정숙 의원은“현재 식약청 내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 관리 수준이 부작용 피해 발생 사례를 단순 집계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실태 파악 및 관리가 부실함은 물론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를 공적으로 구제할 장치가 없어 법안을 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