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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관리위원회 ‘전문의제도운영위’로 명칭 변경

관리자 기자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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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관리위원회
‘전문의제도운영위’로 명칭 변경
관리·자격시험운영 등 2개 소위 구성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균)가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 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할 전망이다. 또 보다 효율적인 전문의제도의 운영을 위해 가동될 예정인 치과전문의관리소위원회와 치과전문의자격시험운영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지난 14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관리위원회가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비롯해 2010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논의하는 한편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배정 건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의위원회 규정 개정은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부분으로, 이날 회의에서 규정안이 통과돼 치협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업무 부분이 더욱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제도·법령에 관한 사항(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관계법령 제·개정) ▲치과전공의 수련기관 및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치과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정원책정 및 교육 및 연구, 관리평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운영에 관한 사항(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심사·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과 시행계획 수립, 기타 업무의 통제, 조정, 감독 및 보완조치 업무) ▲치과전문의 관리에 관한 사항(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유지, 갱신 및 보수교육 업무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임 및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의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만간 가동될 치과전문의관리소위원회와 치과전문의자격시험운영소위원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치과전문의관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이며, 치과전문의자격시험운영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철환 위원(치협 수련고시이사)이 맡게 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마무리된 2010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김철환 위원이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2010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53개 기관 중 일부 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수련치과병원 지정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련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전망이다.


이 밖에 2010년 치과의사전공의 정원배정의 건도 심도높게 논의됐으며, 전공의 파견 교육 관련 건도 논의됐다. 전공의 파견 교육 건은 해당 수련기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세부조건을 다시 받아 이를 바탕으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원균 위원장은 “2개월 여 동안 전국적으로 이뤄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 같은 노고가 양질의 전문의 배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