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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진료비 심사 체계..기관별서 개인별로 전환해야

관리자 기자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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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진료비 심사 체계
기관별서 개인별로 전환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구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급여기준 범위 초과진료’ 항목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와 ‘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처방’ 사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명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전체 조정금액 중 ‘급여기준 범위 초과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71.1%에서 올해 64.8%로 줄어든 반면, ‘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와 ‘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처방’ 사유는 10% 수준까지 늘었다.


특히 심사조정 기관 중 종합병원들이 조정대상에 대거 포함돼 있어 자율개선 요구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명순 의원은 “현재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체계는 청구건으로 관리가 이뤄지며, 개인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특정인이 한 병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하고 얼마나 많은 의료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재의 기관별 관리체계에서 개인별 관리체계로 갈 것”을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