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의료기관
편법 진료 47%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상당수가 비밀리에 다시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13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97개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7%에 해당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억5천2백81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