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의 진료비 허위 청구 매년 증가

관리자 기자  2009.10.22 00:00:00

기사프린트

치의 진료비 허위 청구 매년 증가
비의료기사 업무 지시사례는 감소


서류 위·변조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의료인들의 불법 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비 의료기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한 위법사례는 준 반면  서류 위·변조를 통한 진료비 허위청구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총 4096건으로 이는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치과의사의 적발건수는 2007년 64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1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254%)나 한의사(113%)의 적발건수 증가율도 높았지만 약사는 78건에서 71건으로 줄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한 위법사례’가 총 9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 2006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들어서는 매년 15건 내외의 적발건수를 기록, 큰 폭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관련서류의 위조·변조를 통한 진료비의 거짓청구’건수는 2006년 12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3건을 기록,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보고했다.
이 밖에 치과의사가 많이 위반한 10대 사례로는 ▲의료광고 심의를 하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않은 행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행위 등이었다.


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