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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관리자 기자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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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의료인 면허 갱신제도 도입 검토도

 

복지부 국감 답변

 

보건복지가족부가 향후 큰 부족이 예상되는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등의 면허 재 등록제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상진, 안홍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보의사 부족현상 ’과 ‘의료인 면허 갱신제 도입’ 질의와 관련,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보의 부족 현상 해결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5300명에 이르는 공보의가 2020년에는 40% 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5년 이후 부터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공공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과·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 특례 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료전담 의전원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의학 전문대학원과 연계해 공공의료 전담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공중보건의 할당제는 농어촌 저소득층 특례입학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등록금을 지원한 후 일정기간 공중보건의로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인들의 면허 재 등록제 방안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활동여부만 파악할 수 있고  취직하거나 단독개원을 할 수 없는 직종의 활동 사항은 파악할 수 없다면서 재 등록제가 의료인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면허 재 등록제’와 보수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지난 7월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 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