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금 공단이 직접 지급해야”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진료비확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환자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환자가 빠른 시일 안에 환불금을 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현재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불이 결정돼도 요양기관이 직접 환불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병원 내 행정업무가 과중하고 하루라도 늦게 지급해야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지급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13일 이같이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지금도 공단이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