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대상 무료검진 실시
치협, 법무부와 의료지원 업무 협약 체결
치협이 법무부와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치과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수구 협회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경만호 의협 회장, 김세영 치협 부회장, 김홍석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한외국인의 건강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2009년 정부합동고충상담에서 치협과 의협은 재한외국인의 무료 치과검진 및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년 법무부 등 6개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 주요지역 행사에 참여해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이날 이수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한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의료지원에 치협도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는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민·관이 더욱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인종, 문화 등을 가진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1백10만명이 넘는 재한외국인과 더불어 살고 있다”며 “이들이 건강하게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부문의 사회적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돼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이 지난해 11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우리사회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건강한사회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환경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데 이어 25일에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한사회만들기 페스티벌’을 의정부시청 앞에서 진행하는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는데 대해 법무부도 놀라움과 함께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