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체납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연구기관을 감독·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19일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과제가 현저히 작고, 기술료 징수액도 투입예산대비 1.6%에 불과해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진흥원은 R&D연구과제가 사업화 될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체납기술료 및 미징수가 산적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지난 9월 있었던 2008 회계 연도 결산심의 뿐 아니라 1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복지부 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체납된 기술료는 12억 8천5백만원이었으며 기술료로 징수를 결정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기술료로도 23억 7천9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현재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은 돼있지만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적권한은 없다”면서 “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료 체납시 참여제한 조치 등 연구기관을 감독·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료 체납을 이유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위임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 진흥원이 근거로 취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규정’은 절차적 세부사항을 정한 법령에 불과해 이 또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