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지침’ 공개
의학계
의학계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1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치료적용 여부 및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내용, 절차 등이 담겨있다.
지침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단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완화의료를 권유할 수 있다.
연명치료 중지대상 환자로는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다.
의료기관들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해 자문할 수 있는 ‘병원윤리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회에서 연명치료 중지를 권고하면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해 그 결정을 수행한다.
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단문제는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물론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관심사였다”며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사회적·법적 논의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