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유치 걸림돌 개선해야”
6개 경제자유구역 협의회 투자비율 개선 등 건의
그 동안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에 대해 각 경제자유구역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모임인 전국 경제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음달 5일 열릴 ‘제3회 전국경제청장 협의회’에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외국병원 개설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돼야 한다고 의무화한 조항 등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해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한 영리목적의 외국병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