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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자료 보존기한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관리자 기자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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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자료 보존기한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현행 3년간 돼 있는 선택진료비 관련 자료의 보관기한을 더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선택진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을 5년이나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선택진료의 부당징수와 관련 대형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
윤선영 기자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