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홈피·방송 허용 대책 논의
정부 규제 의지 없을땐 가이드라인 제시키로
의료광고조정위 회의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조정위)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의료계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열린 ‘의료광고심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당국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규제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차기 의료광고조정위에 정부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해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의 방송광고 허용 발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 관계자가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없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서 이뤄진 운송수단과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소시모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처리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