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특정 의료기관 명칭 언급 ‘불법’

관리자 기자  2009.11.02 00:00:00

기사프린트

특정 의료기관 명칭 언급 ‘불법’
‘○○치과 협찬’라디오 멘트도 허용안돼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광고’에 포함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제공하는 주체로 특정 의료기관 명칭이 언급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묻는 치협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4항 제1호는 방송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는 심의기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라디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이 언급되는 것도 명백히 의료법 제56조 제4항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온 만큼,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 할 것”이라며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치과 병의원을 알리기 위해 홍보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틈새를 노린 불법광고가 여러 형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전 주의가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