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유명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주의보’

관리자 기자  2009.11.02 00:00:00

기사프린트

유명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주의보’


지식인 등 게시판에 체험수기 가장 불법 광고
의료 3단체‘규제 가이드라인’합의 단속 예정

 

체험수기를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특정 병의원을 불법적으로 광고해 온 업체가 적발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인 등 게시판에 체험수기를 가장해 불법 광고를 자행해온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업체는 ‘성형외과를 추천해 달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특정 병의원이 좋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해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약 7개월 간 총 4900여 개의 아이디를 도용, 2만 4000천여 개의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통해 약 1억 4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같은 불법 광고를 자행하는 이유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대목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광고의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특히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터넷은 제외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개원가에서도 이 같은 업체 브로커들의 ‘러브콜’이 낯설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P원장은 “마케팅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지속적으로 유명 인터넷 지식인 등에 답변을 올려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지식인 코너에 게재된 글은 광고성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알고 있지만 치과를 비롯한 심미 영역의 경우 체험후기 등에 의지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명 인터넷 사이트 지식인 코너를 이용한 홍보 전략은 자칫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광고심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체험사례가 과장되거나 허위일 뿐 아니라 지식인 답변 끝에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해 병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 블로그나 병원 홈페이지로 이동, 병원 홍보를 하는 행위가 불법광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매체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S원장은 “인터넷 지식인은 인터넷 다른 매체에 비해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브로커는 말할 필요도 없고 병원 관계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 홍보를 하고 있는 등 매우 혼탁해져 있는 상황으로 해당 인터넷 관계자들에게 게시물을 지워달라는 의견을 몇 차례 전달하기도 했지만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인터넷 매체는 제외돼 있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현재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 매체에 대한 파급 효과 선 조사 등을 이유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10면 참조>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L원장은 “사실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홍보가 된다는 것은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으나 부작용 등을 우려해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에서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개원의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에서는 이 같은 무분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광고 폐해에 대해 인식하고 네이버와 함께 상담치과의사제도를 운영, 네티즌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정화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최근 치협을 비롯한 의료 3개 단체가 인터넷 규제 가이드라인(안)에 합의 한 바 있다. 11월 말 최종안이 도출되면 정부와 논의해 한 달 가량 계도 기간을 갖고 바로 단속에 들어 갈 것이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