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등 선진국
의료법 위반 처벌 ‘엄격’
부정 청구땐 민·형사 처벌까지 적용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 위반사례 중 진료비 거짓 청구, 무면허의료, 증명서나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위반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비 허위 부정 청구의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특히 관련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거짓 청구 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 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부정 청구를 사기로 규정, 부정 청구 시에 요양기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비롯한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정청구를 사기로 규정,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 달러에서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메디케어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퇴출 조치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를 설립,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필요시에는 연방수사국(FBI) 부정청구 방지 대책팀까지 동원하고 있다.
영국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퍼츠모스대학 내에 부정청구 전문교육 기관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