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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진료 구속..주민대상 틀니 제작 등 의료행위

관리자 기자  2009.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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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진료 구속
주민대상 틀니 제작 등 의료행위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보철치료를 해 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주민들의 치아를 치료하고 틀니를 제작해 댓가를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로 50대 윤 모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5월 자신의 집에서 김 모 씨의 치아 3개를 발치, 틀니를 제작하는 등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5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이를 통해 4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