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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수술 면세 혜택 지지” “외국 입법례 근거 과세 전환 타당성 부족”

관리자 기자  2009.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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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수술 면세 혜택 지지”
“외국 입법례 근거 과세 전환 타당성 부족”


정규언 교수 발언 ‘관심’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학회 등이 ‘조세의 중립성 훼손’등을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달 23일 공동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정규언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는 ‘의료영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의 논문발표를 통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면세혜택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갖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며 “EU 국가 외에 많은 국가들이 미용성형을 면세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입법례에 근거해 미용성형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 교수는 “성형외과 영역의 미용성형에 국한해 과세할 경우 치과 및 한의사 등 타 진료과에 의해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에 견줘 ‘조세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미용성형을 하는 전국의 병·의원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서 일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 오히려 전환연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외모 가꾸기가 생활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 사회현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용성형이 국민의 기초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세수확보를 주 목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세제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이사는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에서도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영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불합리하다”며 조만간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면담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열어 심리적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타당성 여론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