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발생장치‘독자 검사기관’설립
치협, 필요장비·인력·소요예산·관련법규 등 사전 검토 착수
치협이 전국 치과병의원의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위한 ‘독자 검사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키로 한 가운데 필요장비, 인력, 소요예산, 관련법규 등의 사전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독자 검사기관 설립시 기존 검사기관들보다 검사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올해 연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최종 검토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애초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이 기존 20여개 기관에서 지난 8월부터 4개 기관으로 일원화 된 직후 검사비가 일제히 폭등하면서 일선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자구책이다.
검사비 소폭 조정...근본 해결책 일환
치협은 검사비 폭등 직후 의협, 병협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검사비용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4개 검사기관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검사비용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어 검사기관별 개별 협상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최대한 다운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검사기관이 제시했던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비용이 스탠다드와 파노라마의 경우 대당 22만원(출장비 별도)에서 스탠다드 17만6000원, 파노라마 19만8000원, 방사선방어시설은 22만원선으로 수준으로 전국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다.
출장료도 시 전체는 2만2000원, 군 전체 4만1000원, 강원도 9만9000원, 섬ㆍ도서지역(제주ㆍ울릉ㆍ백령도)지역의 경우 44만원 수준으로 합의를 이뤘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를 포함하는 섬ㆍ도서지역의 경우는 여러 의료기관이 모일 경우는 출장비용 조절이 가능토록 협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4개 기관 일원화 직전의 검사비용과는 차이가 크고 조정비용이 소폭인데다 강제성이 아닌 만큼 언제든 환원이 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전국 회원을 커버할 수 있는 독자 검사기관 설립을 검토하게 된 것.
또한 이에 앞서 서울지부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독자 검사기관 설립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는 서울지부 회원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 회원들을 포괄할 수 없는 만큼 전국 회원들을 위한 독자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단 서울지부에서 설립한 검사기관이 서울, 경인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검사까지 전담이 가능하게 된다며 치협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독자 검사기관이 설립될 경우 과연 기존 4개 검사기관들보다 검사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하며, 이 같은 부분이 검사기관 설립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29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