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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장애등급 판정..관련 법규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9.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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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장애등급 판정
관련 법규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규를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1784호 37면>.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문가,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치과와 관련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데 치과의사가 제외됐으나 내년부터는 치과의사가 안면장애와 언어장애에 대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