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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4등급’평가..재심결과 미흡땐 법적제재 적용

관리자 기자  2009.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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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4등급’평가
재심결과 미흡땐 법적제재 적용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 ‘성료’

 

‘제4회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동 주최로 지난달 29일 보건소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제동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중장기 질관리 및 평가 방안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권고안 ▲국가건강검진 5개년 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타난  건강검진평가는 평가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등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진행하되, 전문 검진 평가는 일반 평가 대상의 5% 기관만 적용된다.
구강검진 기관 평가 내용은 일반적인 기본 사항인 인력 자격, 장비 구비 여부, 시설의 청결성 등을 평가하고 검진의 구조, 과정, 결과 3개를 놓고 6개 부분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평가 대상 검진기관이 평가 조사표를 작성하고 입력하는 방법이다.


서면 평가 결과와 검진 DB자료가 많이 다르거나 민원 등이 발생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진 기관을 직접 방문, 관련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도 진행 된다.
평가 결과 판정은 ▲A(우수) 등급 (90점 이상) ▲B 등급 (80~90점 미만) ▲C(보통) 등급 (60~80점 미만) ▲D(미흡)등급 (60점 미만)으로 모두 4단계로 구분한다.


평가 부분별 D등급이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재심을 받는 사후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된다.
특히 재심 결과 미흡으로 또 판정 나거나 자료제출 등의 거부기관 등은 지정취소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