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확인땐
진료기록 열람 허용
친생자 확인을 할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자인 것으로 오인 돼 양육 돼온 자녀가 유전자 검사 또는 친자확인 소송을 거친 결과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진정한 친생자를 찾기 위해 자녀출생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기록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