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치과위생사 업무 조정 고려”
치협·치위협 협의 “유치 발치는 불가”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유치발치 허용여부 논란이 법률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에는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협조를 약속했다.
치협 보조인력수급 TF팀(위원장 기태석)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의 업무협의가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6호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복지부의 결정에 앞서 치협과 치위협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협의점을 돌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양 단체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허선수 치위협 법제담당 부회장이 강하게 주장한 열악한 지역에서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발치 허용요구에 기태석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하더라도 일반 개원가에서 종사하는 치과의사들 및 치과위생사들의 정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 위원장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치위협이 요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에 한해 근무지역 안에서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예방처치 및 구강검사를 허용케 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치협이 구체적인 업무영역 항목들을 검토 후 현실을 고려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토록 하는 것을 고려키로 했다.
또한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의 활용방안과 관련한 업무협의에서는 치위협이 요청한 치과위생사 교육자교육프로그램 교수진 협조에 대해 정기춘 원장을 필두로 한 치협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내년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재취업 및 치과의사들의 구인을 도울 수 있는 부스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기태석 위원장은 “양 단체간 TF팀끼리 책임의식을 갖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임한다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자”며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정확히 정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