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행정에 분통”
소송제기땐 “치협과 꼭 상의”
패소시 전체 치의에 적용 피해 우려
치협은 회원들이 불합리한 법 규정이나 정부 행정과 관련해 행정소송 또는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 등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치협과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보조인력 업무 범위, 치과 의료광고, 치과보험 등과 관련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분개한 회원이 독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며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문제는 전체 치과의사에게 적용돼 개원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무장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신까지 처벌 받게 된 정형외과 개원의가 양벌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91조 2항’이 위헌이라고 낸 ‘위헌 심판제청 신청’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일색 이나 만약 기각 됐다면 양벌 규정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돼 의료인의 피해가 계속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양벌 규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법제처와 국회 일부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 개정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어 온 만큼,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헌법재판소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개원의의 이번 승리는 여러 가지 유리한 법적, 사회적 분위가 맞아떨어져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드물며 행정소송 등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치협은 현재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는 등 ‘고문변호사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치협은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 소송이 불가피 할 경우 의료계 정서나 피해 여부, 판례의 흐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승소 가능성을 판단, 최대한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불합리한 행정 등에 분통이 터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치협과 상의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회원들에게 영향이 갈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해 달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