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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대상..수화상담 콜 센터 실시

관리자 기자  2009.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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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수화상담 콜 센터 실시


이달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콜센터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110콜센터’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화상담서비스는 음성으로 전화상담을 주고받는 110콜센터 서비스를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청각·언어 장애인은 누구나 수화상담이 가능하다.


콜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전국 관공서 안내를 포함한 일반민원 상담 ▲세무 및 서민지원정책 상담 ▲전화를 통한 일자리 안내 ▲불법 고리사채나 임금 체불 ▲보이스 피싱 같은 생계침해형 문제 등에 대한 신고·문의 등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