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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현지조사 의원급 확대/심평원 내년부터

관리자 기자  2009.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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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현지조사 의원급 확대

심평원 내년부터

 

심평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하던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내년부터는 의원 등 다른 종별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처방약 범위가 비교적 방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변경 징후도 실사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전문영역에 속한 사항이지만 잦은 처방변경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센터는 “실거래가 조사나 리베이트 조사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 품목변경이 잦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개발한 품목변경 이상 징후 기관 인지대상을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하는 ‘데이터마이닝모델’ 확장 개편을 진행 중이다.


정보센터는 이와 관련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시 처방변경이 잦은 기관을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데이터마이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