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 재사용 후 신경마비”
의사 과실 50% 인정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수술시 사용했던 통깁스를 재활용해 2차 수술 후 반깁스를 했다가 신경마비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최근 환자 최모 씨가 신경정형외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처음 부종이 빠진 다리에 맞춰서 제작한 통깁스를 이 사건 시술시에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재사용한 과실이 있고, 원고인 환자가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차 수술 시행 당시 수술 부위에 볼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볼트가 풀려 수술 부위가 재골절됐다”며 “2차 수술시에도 골절된 부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볼트를 고정해 재골절된 뼈를 겹쳐진 상태에서 철선으로 묶는 바람에 원고에게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