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법 개정안 관련 건치 요구 사항..복지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리자 기자  2009.11.09 00:00:00

기사프린트

의료법 개정안 관련 건치 요구 사항
복지부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가 지난 2일 건치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건치가 요구했던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반대 ▲의료인 해산·합병에 관한 조항 삭제 등 두가지 요구에 대해 모두 ‘불수용한다’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MSO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건치의 의견에 대해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허용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에 투자되거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복지부는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이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해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수익으로 의료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 제51조 2~4항의 의료인 해산 합병에 관한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건치의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경영난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파산 시까지 운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서 합병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해 규정은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을 허용한 것”이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의료법인은 2개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력을 갖춘 대형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독점화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