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폐지 법안 발의 ‘주목’
백재현 의원 “과세 관청 징세 편의주의 행정”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용 계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백재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사업용 계좌의 개설 사용을 강제화한 현행 소득세법 160조 5를 개정,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 사용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납세자 세무서장의 사업용 계좌 미 개설 및 미 사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각종 세제혜택 배제 대상에서 사업용 계좌 미 개설자를 삭제토록 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복식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
주 목적은 개인사업자의 소득 파악률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과세연도 부터 계좌 미 개설과 미 거래시 가산세가 적용돼 왔다.
이 제도는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 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사업용 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 협력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8 회계 연도 사업용 계좌 미개설자는 현재 9만8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탈세여부와 관련 없이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가산세 추징을 위해 과세 관청이 개별 계좌를 추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백재현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 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 관청의 지나친 징세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며 “개인계좌를 추적해 미 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것 역시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아 사업용 계좌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