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근절대책 추진
권익위, 수가·심사체계 관련 개선안 권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진료수가(종별가산율) 차이, 심사·평가체계 이원화 등으로 발생하는 허위·부당청구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을 보면 산재·자동차 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 가산율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산재·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중증·만성환자(진폐증, 욕창환자 등)와 고난이도지만 수가가 낮은 수술(사지접합술 등), 전공의가 부족한 과목(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 조정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또한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심사업무의 일원화와 위탁체계 구축도 제안됐다. 우선 공공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민간보험은 자율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가칭)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별도의 법령 제정도 검토된다.
아울러 산재·교통사고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활급여 등 진료수가를 개발하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전문시설도 확대되고 재활전문기관 인증제도 도입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