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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별도 추첨 폐지. 당첨금 5만원으로 축소

관리자 기자  2009.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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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별도 추첨 폐지
당첨금 5만원으로 축소


치과 등 32개 직종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제가 폐지된다. 또 최고 3천만원에 달했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1인당 5만원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추첨 대상에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분이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된다. 또 현금영수증 당첨금도 최고 3천만원에서 1인당 5만원으로 통일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