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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뿔났다” 박은수 의원, 자료요청 강화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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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뿔났다”

 

박은수 의원, 자료요청 강화 법안 발의

 

국회가 행정부의 불성실한 국감태도에 뿔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정부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고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현상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또는 국민 알권리 등이 상호 충돌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선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문회의 경우에만 재적 의원 3분의 1의 서명에 의해 고발할 수 있었던 사항을 본회의 각 위원회에도 적용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허위일 경우 정부 관계자나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경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