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
구강외과 등 확대 지급 추진
전현희 의원 발의
구강외과 등 의료사고가 많고 힘든 과의 전문의 수련과정 치과의사에게도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됐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전문의의 균형 있는 수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기관에 대해서도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 수당 범위를 대폭 확대, 현재 의과의 국·공립병원 내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만 한정 지급됐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수련 전문의는 물론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치과의사나 한의사에게도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정부는 열악한 환경에 전공의 들이 집단 반발하자 국·공립병원과 특수병원의 외과, 흉부외과 등 기피 과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병원에서 수련받는 기피 과 전공의와 치과, 한의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사 중 전문의 수는 90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문제는 전문의들이 성형외과, 안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해 편중되고 있고 흉부외과, 외과 등에는 기피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피 과 특성상 육체적으로 힘든 전공인데다, 수술 위험성 등이 높아 법적 분쟁 소지가 많고 개원 후에도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업무 강도에 비해 수가가 낮아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국공립병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민간병원의 기피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전문의 수급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