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랜트 일반인 판매 사이트 “불법”
의료질서 혼란 “형사 고발”
법제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강경 조치”
최근 개원가는 각종 환자유인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임플랜트 픽스쳐를 판매한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확인 결과 ‘임플란트 원가 구입 찬스’라는 제목으로 임플랜트를 15만4000원에 판매한다는 것.
어느 회사 제품인지조차 명시되지 않은 임플랜트에는 ‘원가’라는 명목으로 판매가가 결정돼 있고, 임플랜트 시술에 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술비 99만원은 별도라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구입한 임플랜트는 서울에 소재한 2곳의 치과에서 시술받을 때 수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치과와 연계된 상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션에 판매자로 올라왔던 업체의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치과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시술 치과로 명시돼 있던 치과병원의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임플랜트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물론, 특정 치과와 연계한 불법 환자유인행위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는 즉각 “옥션에 게재된 임플랜트 판매 글은 의료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도 산하 대리점 등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의료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경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단 시간 내에 임플랜트를 판매한다는 광고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러한 소식을 접한 치과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임플랜트 원가 논란에 몇몇 치과까지 가세해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 “과도한 경쟁으로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임플랜트 수가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모 개원의는 “임플랜트를 사고 파는 행위로 인식되게 하는 것 자체가 치과의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치과시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