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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마세요”

관리자 기자  2009.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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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마세요”
식약청 허가 12개사 제품만 사용…주의 당부

 

치협이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치아미백제 제품을 환자 치아미백 시술시 사용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회사 및 제품은 메디파트너(주) ‘브라이트스마일겔’, 삼일제약(주) ‘줌투화이트겔’ 등 총 12개사 제품으로 이외의 제품들은 모두 무허가 의약품이다<표 참조>.

 

 


 
치협 관계자는 “최근 무허가 치아미백제 제품사용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개원가에서 식약청 허가 제품외 무허가 고농도 미백제 제품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아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기준보다 임의로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를 높여 치아미백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앞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미백 제품을 치협 홈페이지와 치의신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참고해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