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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부당 청구. 대표자·종사자 형사고발

관리자 기자  2009.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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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부당 청구
대표자·종사자 형사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단은 올해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 수급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4차례에 걸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