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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어떤 심의 받나?

관리자 기자  2009.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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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어떤 심의 받나?


7번 다단계 심사…수용여부 결정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 통과 관건

 

최영희 의원과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내용이 비슷한 법안인 만큼 병합 심의 돼 두 법안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새로운 개정안으로 만들어져 햇빛을 볼 전망이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결)→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결)→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결)→국회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심의 과정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곳을 통과하면 일반적으로 80% 정도는 법안 가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24명을 대표해 8명으로 구성된다. 소위 의원들은 타당성이 없거나 사회문제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사전에 추려내고 비슷한 법안의 경우 하나의 법안으로 재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발의된 법안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으로 치과 전문의 관련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의 정밀한 심사를 넘어서야 의료법에 포함돼 햇빛을 보게 된다.
관례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논란이 없는 한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를 통과 하게 된다.


이후 변호사출신들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안 체계와 자구(용어) 심의만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는 사실상 통과 의례여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