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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국회 결정 ‘관심집중’

관리자 기자  2009.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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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국회 결정 ‘관심집중’
최영희·정미경 의원 2개법안 통과 ‘주목’


치과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개원할 경우 의뢰된 환자만 진료하거나 자신의 전문과만 진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현재 종합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하고  병원은 개원가에서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 치과 전문의 관련 두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전문의 해법 찾기’는 국회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치과전문의가 의원급으로 개원하면 자신의 전문 과목과 의뢰된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를 명시한 의료법 제77조 3항을 신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 과목을 표방 할 경우 전문 과목에 해당 하는 환자 또는 일반 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아닌 한 경우와 응급환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예외 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전문의라도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않는다면 일반의와 같이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응급의 경우 의뢰가 없더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 정 의원은 “장기별로 진료하는 내과, 외과 등 의과의 경우 증세에 따라 환자 자신이  전문의를 찾아 진료 할 수 있으나 치과는  전문과목이 행위별로 분류 돼 환자 자신이 진료를 받아야 할 특정 진료 과목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이 같은 특성상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 과목 표방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 행위를  허용하면 환자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치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면서 “이는 치과 전문의제 도입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5면에 계속>

 

이번에 발의된 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과 지난 9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최 의원안의 큰 특징은 치과 의료 전달체계 확립에 있다.
치과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해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의과와 같이 전체의사의 80~90% 정도가 전문의면서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된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이 두 법안 중 한 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려되는  ‘환자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치협은 전문의제도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있다고 보고 국회에 전문의제 해법을 제안, 두 의원실에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법안심의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 수많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돼 있는 상태”라며 “중요성에 따라 우선 심의 대상이 결정될 것인 만큼 언제 심의에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일정 상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가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늦어도 2월 중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치과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면 전문의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법안의 국회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