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 치아미백제 2차 추가 공지
더존월드 ‘더존오팔레센스에프 15%’
치협이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치아미백제 제품을 환자의 치아미백 시술시 사용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허가를 득한 제품에 대해 1차로 공지한데 이어 최근 2차로 추가 제품을 공지했다.
이는 지난 1차 공지 때 일부 허가 제품이 누락돼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추가 공지에 포함된 식약청 허가 제품은 (주)더존월드의 ‘더존오팔레센스에프 15%’다. 따라서 현재까지 식약청의 허가를 득해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전문의약품은 메디파트너(주) ‘브라이트스마일겔’, 삼일제약(주) ‘줌투화이트겔’ 등 2개며, 일반의약품은 (주)더존월드의 ‘더존오팔레센스 10%’와 ‘더존오팔레센스에프 15%’ 등 11개다.
치협은 앞으로도 무허가 치아미백제 제품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청 허가를 받은 미백 제품을 치협 홈페이지와 치의신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