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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관리자 기자  2009.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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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2일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최고 1천4백5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온 공단은 11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신고 건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에 대한 1억5천5백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 총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