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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원의도 기회 부여”

관리자 기자  2009.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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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원의도 기회 부여”
연차별로 나눠 교육시간 정해 실시 검토


AGD  경과 조치 관한 공청회 ‘성료’


통합치과전문임상의수련제도(AGD)와 관련해 기존 개원의도 AGD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1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수련제도(AGD) 경과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국윤아 AGD수련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GD는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치과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다각도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가운데 AGD 본래 목적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동해오고 있는 개원의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돼 이번에 경과조치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도 축사에서 “매년 AGD 수련의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AGD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AGD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효율적인 치과의료인 양성을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먼저 AGD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방안을 포함해 AGD제도의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백승학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의 ‘AGD 경과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하여’란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백 교수는 이날 지난 9월 열린 그랜드 워크숍에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AGD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 조사에 응한 56명 가운데 AGD 시행을 찬성한 49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결정을 비롯한 ▲임상경력 기준 결정 ▲보수교육 시간 배정 ▲보수교육 내용 선정 ▲임상증례제출 건수 등에 대해 조사,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일정한 임상경력(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교육기간을 정해 시행할 경우 각 단계의 경계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형평성 및 응시원서의 고의 연기 제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에 의한 시행보다 연차별로 나눠 필수교육과 일반교육 시간을 정해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백 교수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필수교육과 일반교육 비율을 1:2 정도로 하고 임상경력 1년의 차이에 대해 각 1시간/년의 차등 필수보수교육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결과 2년동안 160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년 8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년 24~28시간이 필수보수교육 시간이 된다고 백 교수는 전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 박용덕 경희대 치전원 교수, 전민용 건치 감사,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해 AGD제도 시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도 개원가와 학계 등 청중들과 함께 다채로운 의견을 주고받는 등 AGD제도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