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심의 착수 본격화
정미경·최영희 의원 전문의관련 법안‘주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 예정인 가운데 추진법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속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등 신중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국회의 법안심사 착수에 따라 지난 6일과 9월 25일 각각 발의된 정미경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치과 전문의 관련 법안 심의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심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23~25일까지 3일간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열리며, 26일과 27일부터는 상정된 법안을 정밀 심의키 위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될 법안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2월에도 정기 국회 폐회 전까지 수 차례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낸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위의 계획.
이에 따라 치과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12월말 까지) 내 법안 심의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666건이며, 의료법 개정안도 33개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 심의 순서를 정해 법안심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강력 요청으로 11월 법안심의 때 다뤄질 전망이나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제출된 법안이 빠르게 심의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통과 여부가 목표"라며 “최소한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 돼야 법안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즉 심의할 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상정된 법안이 조기에 심의 됐으나, 부정적 판단이 있게 되면 추후 다시 논의 하는 것으로 계류돼 법안 회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A 의원실 관계자는 “각 단체들이 바라는 정책이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가능한 관련 위원회의 많은 의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